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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제도 개선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운영실태를 12월까지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법령·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최근 5년동안 1조 4,916억원(‘00년)에서 3조 572억원(’04년)으로 2배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나,사립학교 설립자나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함으로써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고교 평준화 실시 이후 중학교는 ‘71년부터, 고등학교는 ’79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비수익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거나 법정부담금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사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수요도 파악하여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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