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김진표)는 ‘05.12.9. 국회에서 의결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에서 위임한 개방이사의 추천·선임방법 등 14개의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 등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소속하에『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학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당연직 교육부 차관보 1명) 총 11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단체와 종교계에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2005.12.19에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사립학교법 공포전에 위원회 구성와 동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할 하위법령 개정대상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위원회가 하위법령 개정 논의시에 국민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학법 개정 후 노정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안을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