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다.
어떤 경우에라도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주창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불법 과격시위는 금물이다.
애꿎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권력을 실추시켜 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불법·폭력시위는 그만큼 후유증이 심각하다.
폭력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고려해야 한다.
시위에 폭력이 개입되면 시위대의 주장이 호소력 있게 국민에게 전달되기가 어렵다.
시위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도 폭력을 수반하는 불법시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시위문화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1월 22일.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은 1만2000여 명의 시위대로 몸살을 앓았다. 일부 시위대는 광주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전·의경에게 죽봉과 각목을 휘두르며 물밀듯이 몰려들었다.
이들 시위대는 시청 청사를 향해 돌과 불깡통을 던져 순식간에 300여 장의 유리창을 박살냈다. 경찰은 물대포, 소화기 등으로 시위대의 돌진에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시청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시위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저지하던 전·의경의 방패를 빼앗아 불을 질렀고, 일부 시위대는 전·의경을 짓밟기도 했다.
방화, 공공건물 파괴 등 무법천지를 연출하면서 영화장면을 보는 듯했다.
폭력시위 갈수록 수위 높아져,올해 10월말까지 빚어진 폭력시위는 41건. 2001년 215건을 기점으로 2004년 91건, 2005년 77건 등으로 폭력시위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폭력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데다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는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평화롭고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과격한 폭력시위로 시민과 경찰관이 부상당하는 일이 잦다”고 밝혔다.
올해 경찰청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2001년 673명, 2003년 749명에 이르던 경찰관 부상자 수는 지난해 893명에 이르렀다.
올해 10월말 현재 부상자 수는 700명에 달해 증가추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시위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합법시위는 보장하는 대신 불법시위는 단호한 법 집행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
시위를 막는 데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법시위에 고개를 돌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폭력시위의 후유증은 인명피해와 치안력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도 엄청나다. 최 교수는 “지난 2003년 치안업무 관련 분야별 사회적 손실비용을 추정한 결과 집회시위 비용이 2349억 원으로 범죄,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기업의 생산 손실,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부담 비용, 경찰관 부상자들의 치료비, 교통지체로 인한 손실비용 등이 포함된 것.
이뿐 아니다. 지난해 시위진압을 위해 동원된 전·의경은 연인원 360만 명에 이른다.
경찰이 불법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2610여억 원으로 사용액 중 90%가량은 전·의경 운영비에 투입된다. 기업들이 직접 손해를 보는 금액을 빼고도 해마다 5000억 원가량의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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