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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대폭 확대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이 30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3만명에 비해 136% 늘어난 인원으로 지원금액도 종전 최고 월 15만3천원에서 월 15만 8천원으로 올랐다.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액도 전년도 836억원보다 1,136억원이 늘어난 1,972억원(지방비 포함시 3,944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는 26일, 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월평균 소득이 318만원(4인 가족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90%)이하 의 가구까지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353만원(4인 기준)이하의 가구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국·공립유치원은 월 53천원, 사립유치원은 월 158천원 이내이다.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받은 만6세아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70%(월 247만원, 4인 기준) 이하의 가구이며, 학부모의 소득수준(4층 구분)에 따라 원아당 월 158천원에서 63천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정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의 120%)가구의 자녀에게도 전액(국·공립 53천원, 사립 158천원)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두자녀 이상 교육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월 47천원을 지원하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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