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에서 취득한 허위·부실 박사학위에 대한 선별 강화 계획을 30일 밝혔다.
허위·부실 외국 박사학위 등록을 방지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박사학위관련 정보체제를 구축하여 수요자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외국박사학위 신고요건 을 강화해 출입국증명서 제출 등 외국체류 요건을 강화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신고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며,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교수 확인서 등 학위신고 내용을 상세화할 계획이다.
또한 박사학위 검증을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원·이의제기 학위에 대하여 조사·심의를 통해 수요자가 요청한 학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박사학위 관련 정보 DB를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외국박사학위 취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 국의 학위제도·공인학교 및 학위과정 등에 관한 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위 · 부실 박사학위자의 교수 임용은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학전체에 대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외국박사학위신고제도 개선과 더불어 전국 대학에 교수요원 채용시 학위논문에 대한 자체 심의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