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정부제출안 및 이군현 의원, 정봉주 의원, 김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3건 등 4건을 통합하여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공포됨에 따라 전국 4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초1, 중2, 중고19, 고25 : 학생수 총 30,918명)에 근무하는 교직원 1,255명이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혔다.
개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평생교육법 제2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의 규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게도 현행법상의 교직원으로 보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적용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들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학연금공단이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 및 검사에 급여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에는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학교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신청기한을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사학연금 운용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