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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기사입력 2006-03-31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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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폐교재산을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 특별 우대·지원안을 주요골자로 하는「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하기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그간 폐교재산이 교육시설, 복지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대부료 감면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는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으로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폐교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부료도 감면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정기간 활용되지 않는 상태로 관리되는 폐교재산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판단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폐교가 용이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적극 활용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폐교재산이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문화, 체육활동에서는 ‘복권기금’에서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입법예고 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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