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3개월간 실시되어온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금년에도 범부처 합동으로 6월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진신고 및 피해학생의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암수범죄로 악순환되던 학교폭력 문제가 ’05년부터 지속적인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로 공론화되고,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신고활성화 및 학교폭력의 중심이던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을 대부분 자진해체 유도 및 선도하여 학교폭력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웠다.
이번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은 2008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으로,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신고접수하고, 인터넷·전화·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며 경찰청 운영 사랑의 교실, 지역교육청 상담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선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사랑의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방경찰청별 공모·선정된 28개 단체에 우선 선도 위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미 가해학생 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진신고 학생이라도 이같은 선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입건토록 하여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가해학생의 재비행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신고 학생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보복 피해방지 등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하에 담당경찰 및 여경 등으로 서포터를 지정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학교·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실시하고 피해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학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지 않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으로 단속 시에는 사전에 학교장(담임)과 충분한 협의로 학생의 교육목적에 부합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에 초·중·고교 대상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경찰서장, 지구대장, 여·청 전문강사 등이 각 1회 이상 출강하여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신세대 학생 눈높이에 맞는 PPT형식의 학생 친화적 범죄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자진신고 기간중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 수준 높은 범죄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을 통해 경찰청에『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를 통한 학교 폭력 동영상 신고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피해학생 보호와 교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를 현재 1,023개교 1,030명 운영하는 중이며, 지역치안협의회등 통해 확대 배치 논의, '08.9.1부터 583개교 추가 배치 예정이며 교과부에서는 '10년까지 전국 유·초·중등학교의 70%수준(11,192개교 중 7,834개교)으로 확대·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경찰청 공동 명의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전국에 일제 게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