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최근 발생한 학교 내 교사 폭행 사안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폭행은 해당 교사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교육력 저하를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사건 발생 시 교육청이 능동적으로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학생의 경우 단위 학교의 관련 학칙과 규정을 완비하여 엄정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의 경우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 기관에 고발하여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사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며, 변호사 등을 지원하여 교사 폭행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범사회적으로 인식시켜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총, 교원노조 등 교원단체들과 교권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TF를 구성·연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