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를 지난해 보다 5만8천명이 늘어난 52만 6천명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양극화 해소 및 교육기회 균등을 위하여, 1989년부터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 현황에 따르면 4월 20일 현재, 전국 1만여 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52만 6천명에게 연간 1,755억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인원 46만 8천명, 지원예산 1,447억원에 비하여 지원인원은 5만 8천명, 지원액은 308억원이 늘어났다.
지원 학생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21만 2,247명(전체 초등학생의 5.4%), 중학생이 15만 6,674명(7.6%), 고등학생이 15만 7,587명(9.0%)이며, 지원사유별 현황은, 결식아동 3,810명(0.7%),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282,590명(53.7%), 복지시설 수용학생 10,858명(2.0%), 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정 학생이 110,944명(21.1%),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118,306명(22.5%)이다.
이 사업은 ‘8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하여 15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온 결과, 안정적인 교육복지 시책으로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에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당초 금년도 목표인원(490천명)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지원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