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학교 자율화 2단계 추진 계획'은 학교현장 의견 수렴, 과별 지침검토, 국정과제 추진 기획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그 동안 단위학교를 규제하고 있던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단순 안내 성격의 지침 등 정비대상 지침 총 24개를 발굴,
이 중 11개 지침은 즉시 폐지하도록 하고, 6개 지침은 향후(2009년) 폐지, 6개 지침은 유사지침으로 통합, 1개 지침은 일부 폐지하기로 하는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기로 했다.
`과학고 특별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원사업'운영 자율화
과학고 특별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보수, 과학기자재 유지·운영 등`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사업'에 관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과 사업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사업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특별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생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운영 자율화
학생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에 대하여 단위학교에서 현행 실무지침을 근간으로 자체규정 및 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과 매뉴얼 발간을 통한 안내 및 관련 내용을 장학계획에 포함하여 운영키로 했다.
`청소년단체 활동'운영 자율화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하여 단위학교에서 현행 실무지침을 근간으로 자체규정 및 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 지고, 매뉴얼 발간을 통한 안내 및 관련 내용을 장학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관련 사항은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운영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운영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안내공문 및 담임 장학을 통한 안내 실시할 수 있다.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권 확대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단위학교에서 자원학교 운영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연수강화 및 장학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기관) 수영장 관리·운영 자율화
학교(기관) 수영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단위학교에서 현행 실무지침을 근간으로 자체규정 및 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전입학'관련 경과규정폐지(전문계고 관련내용은 현행유지)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 서울특별시 또는 타시·도에 소재한 특목고, 특성화고(대안교육 실시고교) 및 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재학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전입학이 허용되도록 하던 내용을 폐지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타시·도 일반계고등학교(주간)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자는, 거주지를 이전하고 재학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전입학이 허용되도록 하던 내용이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