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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이 행사한다
그동안 장관의 권한이였던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인사권이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30조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겨졌을뿐 사실상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부교육감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 잠시 거쳐가는 보직으로만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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