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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시작

기사입력 2008-12-09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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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번 시스템 마련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의 초과 납부 여부 조회를 요청하면,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를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과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된다.

초과 징수가 확인되면 해당 교육청이 지도 점검을 통해 제재하고,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고는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학원비를 알려드려요’ 코너에 접속해 실명확인을 거친 뒤 학원 이름, 수강 과목, 수강료, 수강 기간, 주당 수업 일수, 실제 수업 시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고발센터(1588-0050)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원비 관련 궁금증과 민원 해결을 지원한다.

이번조치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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