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우리는 자율과 평등이라는 이념 논쟁의 중심안에 있었다.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리고 일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마치 나라를 전복시키는 가장 위험한 단어인 것처럼 외곡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회 전반의 일들이 자율을 통한 경쟁을 유도해 발전을 꾀한다 할지라도 교육만큼은 평등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픈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다. 결과를 평등하게 놓자는 것이 아니다. 평등한 기회로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기회의 평등을 안타갑게도 찾아보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 수백만원이 넘는 고액과외를 받는 아이들과, 동네 작은 보습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같은 결과를 낼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일부 기득권자는 이 또한 자율이라는 단어로 포장 시켜 버리고 있다.
지난 한해 우리교육은 `국제중 설립'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정부에서는 국제중을 설립해 영어 교육 등 수월성 교육을 하자는 것이 였지만, 결국 국제중을 입학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고, 학비 또한 연간 수백만을 웃돌고 있어 일부 부유층 아이들의 전유물이 될 공산이 크기에 반대가 심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번 국제중 을 지원한 지역별 분포를 보더라도 강남과 목동 등 일명 8학군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국제중 지원자가 수십명에서 100명 안팎에 이른 반면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은 국제중 지원 학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회의 평등을 무너 뜨리는 것이다. 수월교육을 통해 몇몇 뛰어난 아이들이 배출 해 내기 위해 기회의 평등이 무너진다면, 자율경쟁은 그저 허울 좋은 외침에 그칠 뿐이다.
우리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균등한 교육이 아닌 자본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있다. 모두가 균등한 기회속에 경쟁을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자율경쟁을 외치기 전 제도적으로 불평등을 격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 아이들에게 경쟁을 유도해 도 늦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 31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처] *- 헌법 31조 |작성자 그루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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