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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기사입력 2006-12-11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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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지원대상자는 2006년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89종)에 해당하는자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이다.

 의료비지원범위는 희귀·난치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중 법정본인부담금 과 입원기간 중 식대의 80%가 지원된다.


 특히,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 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환자에게는 보장구구입비중 본인부담금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급하고, 상기 질환자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간병비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접수하면 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 대상자 등록 절차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환자 나 보호자가 등록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환자가구 및 보호자가구의 소득·재산 조 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건소로 회신하고, 조사결과가 소득·재산기준에 맞으면 지원대상자로 등록된다.

 ◎ 지원방법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 원본을 등록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의 소득·재산수준이 기준액(표 참조)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환자가구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으로, 4인가족의 경우 3,511,266원 미만이다.

 
환자가구의 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사용하는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으로, 중소 도시 거주 4인가족의 경우 177,203,022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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