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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기사입력 2006-10-27 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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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우수한 교육공무원을 선발·파견하기 위하여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이를「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반영하여 개정·공포(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5호, 2006. 10. 24)하였다.

선발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자격의 완화를 통한 시험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원장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장학사·교감 경력이 있거나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 및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단일화하고(2007. 1. 1. 부터 적용),제1차 시험 외국어과목 중 현지어를 선택할 경우 주어지는 가산점을 현행 2할에서 3할로 확대하여 가급적 현지어에 능숙한 교육공무원이 선발·파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국지역의 경우 “중국어” 과목으로만 한정하던 것에서 영어과목도 추가하여 지원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2007. 1. 1. 부터 적용).

※ 현행제도는 교육공무원 2인 이상 파견하는 교육원은 5년 이상의 교육연구사·장학사·교감 경력이 있거나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 및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규정

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소속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 하여금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의 선발시험을 관리하도록 하여 동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한국학교 등의 파견교사와 초빙교사(고용휴직교사)간의 차별대우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 및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07. 1. 1 이후에는 기관장(학교장 및 원장·분원장)만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소속 교사 및 직원의 경우는 개별 학교 및 교육원에서 수요에 맞는 적임자를 직접 선발하여 채용(현지채용 또는 고용휴직형태로 초빙)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파견 인건비를 학교 및 교육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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