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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법인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06-11-10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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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6일(월) 14:00부터 16:30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29일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일부 단체의 방해로 무산됨에 따라 재개최 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광운대 이향철 교수(일본학과)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구미의 대학 뿐만아니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의 국립대학들이 법인화,
관리운영조직의 중앙집권화, 목표관리운영과 이와 연계한 성과중심 자원배분방식 등 개혁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의 대학개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계를 모색하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국가와 대학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이사회를 사이에 둔 간접적인 관계로 바뀌고, 대학 자체의 자유와 자치 공간이 확대되고 책임도 커지게 되며, 설립자가 국가이고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사회에 대한 책임성 확보로 공공성이 확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국립대학이 수행하는 인재양성과 연구활동은 외부경제효과가 큰 만큼 재정지원면에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특별법안이 제시하고 있듯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되고 실제적인 관리운영을 총장에게 맡긴 점은 한국적인 상황에 적합한 형태라고 평가하면서 심의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이사회의 감사 선임, 대학평의회에 관한 규정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립대학법인의 재정재무구조 및 목표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일본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국립대학법인의 목표관리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회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임창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창빈 팀장은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임창빈 팀장은 법인화와 관련하여 대학구성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기초학문 소홀, 과도한 수업료 인상 등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향철 교수과 임창빈 팀장의 주제발표에 대해 서울대 법대 김재형 교수 등 5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대학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을 보완한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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