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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에 반드시 넣도록 돼있는 `부작용 주의' 의무조항 삭제 논란
제약협회가 페닐프로판올아민(PPA) 감기약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의약품 광고에 반드시 넣도록 돼 있던 부작용 관련 광고표시사항 의무조항을 삭제키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서에서 `의약품광고심의규정 개정안내' 공문을 통해 “신문, 잡지 등에 의약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지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대해 적용돼 온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표시사항 의무규정도 함께 삭제했다.
협회측은 이번 광고심의규정 개정이 최근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파동으로 의약품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협회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오남용 폐해 및 부작용 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지나치지 않다”면서 “약사의 적절한 복약지도를 환자에게 권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문구 삭제조치를 내렸다”며 제약협회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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