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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료기사 면허외 일탈행위등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면허 일탈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8대 경제사범을 선정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8대 경제사범에는 ,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한 상태이며,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별단속반은 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해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게 된다.
불법 의료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대상은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속 의료행위 등 면허외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 의약품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할 때에는 비의약품으로 속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복지부는 “인터넷의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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