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들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 교과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3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교과서 가격은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출판사가 교과서를 출원할 때 가격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검정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출판사가 생산원가 등을 고려해 원하는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 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후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1차 심사를 대체하게 될 기초조사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표기, 표현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뒤 본심사에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게돼 교과서 내용 가운데 편향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미리 걸러져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교과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결국 교과서 가격만 상승 시킬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