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컴퓨터공학과 이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부 지원금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에비춰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횡령액 일부를 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액을 모두 공탁하고 대학교수로서 후진양성과 공학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학 내 연구센터 소장 겸 벤처기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정부로부터받은 연구과제 지원금 중 3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4월말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