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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학생 정보관리 강화 온라인 학생자료 제출시 암호화 필수

기사입력 2004-09-20 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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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정시모집부터 대입 학생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되 전산자료 암호화를 통해 정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6일 오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학생 정보의 이용 및 외부기관 제공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학생(교육)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 학생의 개인 정보에 특화된 보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단 법률이 정하거나 정보 주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학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교육정보 시스템의 보안 대책을 의무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전산자료 처리·관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현행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교육정보 분과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훈령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 규정도 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규정내에 NEIS 상의 정보에 대한 다운방법 및 외부송부 방법을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에 제정할 `학생(교육)정보보호 기본법'에서는 학생정보의 수집 및 이용근거 및 한계를 규정하고 학생의 열람과 정보 정정권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정보의 수집 및 처리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기구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 등도 이 법에서 규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인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대학 및 일선학교 담당자의 정보보호 인식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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