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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학생 정보관리 강화 온라인 학생자료 제출시 암호화 필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정시모집부터 대입 학생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되 전산자료 암호화를 통해 정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6일 오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학생 정보의 이용 및 외부기관 제공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학생(교육)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 학생의 개인 정보에 특화된 보호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단 법률이 정하거나 정보 주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학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교육정보 시스템의 보안 대책을 의무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전산자료 처리·관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현행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교육정보 분과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훈령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 규정도 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규정내에 NEIS 상의 정보에 대한 다운방법 및 외부송부 방법을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에 제정할 `학생(교육)정보보호 기본법'에서는 학생정보의 수집 및 이용근거 및 한계를 규정하고 학생의 열람과 정보 정정권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정보의 수집 및 처리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기구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 등도 이 법에서 규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인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대학 및 일선학교 담당자의 정보보호 인식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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