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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부교육감회의 개최…사립학교법등 교육현안 논의

기사입력 2006-01-13 1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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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5일 김영식 차관 주재로 부내 실·국장과 시·도부교육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정책 방향 및 사립학교법·교원평가제 등 교육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06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일이 가까워 옴에 따라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거부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시·도별 배정 일정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였다.

김영식 차관은 사학들이 학생을 볼모로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시·도 차원의 설득 노력을 강화하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이 정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건전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 보장과 행·재정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지원에관한특례법(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사항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사학관계자 및 종교계 지도자 등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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