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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생리결석'

기사입력 2006-01-13 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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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결석하더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현행 규정 내에서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되, 결시로 인한 성적처리 등 성적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여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호차원에서초·중등학교의 보건실 환경을 개선하여 학교내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학생들로 하여금 생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긍정적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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