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2개 이상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청의 명칭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명칭만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소재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주민들이 원할 경우 관할 구역 모두를 포함하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지난 7월부터 실시하였다.
의견수렴 결과, 39개 통합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다음과 같이 명칭 개정을 요청하여 왔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6개 통합교육청 명칭 변경을 위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1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지자체에서 주민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통합 교육청 등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시·도 조례로 위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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