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일부 사학단체들의 학생배정 거부 의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는 사학측의 학생 배정 거부 결의는 여럿이 모인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측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또한 학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사학들이 이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끝내 실행에 옮기려 할 경우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일부 사학단체들의 학생배정 거부 의사에 대한 교육부 입장” 전문이다.
12. 15 일부 지역의 사학단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부와 언론의 홈페이지에는 이를 불안해 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학측의 이런 결의는 여럿이 모인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측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배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학들이 이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끝내 실행에 옮기려 할 경우 이는 육영사업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즉, 사학들이 끝까지 학생배정을 거부할 경우, 해당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내년도 신입생이 어떤 학교에 배정되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정책에 관해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단체든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더 이상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