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서)는 2005년 10월 4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19건의 심사청구를 받아 심사가 완료된 11건에 대해 12. 13일 첫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15건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하다 하여 취소 결정한 것이 7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한 것이 1건,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것이 3건이었으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치열했던 4건은 차기회의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보류하였다.
현재까지 접수된 119건의 심사청구는 국·공립대학 17건, 사립대학 102건으로 사립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학 69건, 전문대학 50건으로 대학이 다소 많았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70년대 3건, 80년대 27건, 90년대 58건, 2000년대 31건으로 90년대 사건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 청구기간이 ‘06. 4. 13일까지로 아직 4개월 여 남아 있고, 지금까지의 청구사건들 중에는 사전조사 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학과폐지, 대학개편 등에 따른 면직, 파면·해임·면직처분을 받고 쟁송 중 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이 적지 않아 실제 청구건수가 당초 예상인원(492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담당관은 청구사건들이 8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 관계로(1976. 2월 첫 재임용탈락) 심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심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가능한 한 조기에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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