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5년 12월 2일 개통하여 4개 시·도교육청에서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Home-Edu 민원서비스」가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3월 2일부터 16개 전 시·도교육청으로 서비스를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교육관련 제 증명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실시되어 국민들이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출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중등 교직원 재직증명서, 학생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등 교육 관련 민원서류 5종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교직원의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등 5종의 인사 관련 서류를 추가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수수료 납부는 현금·신용카드·휴대폰 결제가 모두 가능하며, 하반기 중 수수료 무료화를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서류가 대폭 감소되어 민원인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자부, 건교부, 대법원 등 3개 기관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학생 전·편입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교육 관련 민원사무에서 사용되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건물/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초본)을 감축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국가유공자 증명 등 5종의 행정정보를 추가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학생 전·편입학 배정 업무를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는 곳도 일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시·도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병행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며, 향후 해당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의 처리를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서비스 사용자는 인증서에 의한 신원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G4C 공통기반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PC 저장 및 가상프린터를 통한 출력을 방지하고 문서마다 문서확인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복사방지마크를 페이지마다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지침」을 시·도에 통보하여 업무담당자가 열람한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Home-Edu 민원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하였다.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액 90억원 이외에도, 2003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함으로써 연간 47억원에 이르는 통신회선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민원 서류 발급, 신학기에는 이렇게 편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