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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30곳 도입… 특목고 1곳만 지원 가능

기사입력 2009-01-01 2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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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부터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 30개교가 도입되고,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중 1군데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위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고교 다양화 300'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 하반기 응시하게 되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지필·교과면접 고사는 금지된다.
하지만 광역 시·도 단위에서 추첨 또는 학교장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등록금의 경우 일반계 고교의 3배를 넘지 않는 연간 45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선발해야 한다.

자율형사립고 지정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고 교과부 장관은 사전협의권을 갖게된다.
그동안 특목고 입시가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올 해부터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유형의 학교에 여러번 지원하는 현행 제도도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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