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는 3월 7일(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7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장희 위원장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고, 재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학단체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내용과 종교계의 입장을 정리한 유인물 등을 입수하여 논의과정에 참고하는 등 반대측의 의견도 충분히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12개 항목에 대하여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쟁점이 된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기능,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범위, 임시이사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과 검토대안을 함께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장희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제8차회의(3. 10)에서 검토·논의한 후 위원회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위원회안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중순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06년 5월말까지는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청회 후에도 시행령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서면 또는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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