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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초과징수 학원 긴급 점검 실시

기사입력 2006-03-31 1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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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수강료 징수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2006.3.27-4.7)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엄중한 조치가 취해 질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일부 어학 및 논술학원 등을 중심으로 수강료를 과다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들 학원의 수강료 징수실태 등에 대하여 긴급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번에 적발되는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이나 수강료 게시의무 위반 학원에 대하여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초과 징수한 수강료는 학습자에게 반환토록 행정지도 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원 수강료 안정에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신학기를 맞이하여 서울(강남, 목동, 노원지역), 경기(일산, 분당), 대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학원에서 수강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학원수강료 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수강료 “게시” 의무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학원의 각종 홍보 등에 있어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교육부의 개정안과 같이 “수강료 표시제” 가 도입되면,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수강료 기습인상이나 담합 등이 현재보다 현격히 줄어들고, 학원간 수강료 인하경쟁으로 수강료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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