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45억원의 복권기금을 투입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장애학생의 학교접근 및 교내이동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모든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승강기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각급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시·도교육청의 재정부족으로 그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180억을 교육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체부자유학생을 비롯한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불편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4월중에 시·도교육청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학교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도교육청에 장애인 건축전문가를 포함한 “장애인편의시설사업추진평가단”을 자체 구성토록 하여 편의시설 설치 자문과 학교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델학교”를 3개교씩 지정·운영하여 하반기에 지역별 공개발표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학교에 선진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복권기금 총 945억원의 편의시설 설치예산을 확보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