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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지역 교육기관
교육인적자원부는 도서·벽지(특수지)지역 교육기관을 현행 1,055개에서 1,035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7호)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지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벽지·접적지역 등에 위치한 “태백미래학교”등 3개 학교와 사천학생야영수련원등 3개 수련원이 벽지로 새로 지정되고, “흑산초등학교만재분교장”등 26개 교육기관은 폐교 등으로 지정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정은 신설된 학교를 새로 지정하고 통폐합등으로 폐교되는 학교를 지정 해제하는 것으로 종전보다 도서·벽지 기관이 20개 감소하였다(가급지 감5, 나급지 감4, 다급지 감2, 라급지 감9)
도서·벽지로 지정되면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과 수업료 감면, 교과서 무상보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교원들은 도서벽지수당(급지에 따라 3만∼6만원)과 승진가산점(급지에 따라 월 0.017∼0.154점) 부여, 주택 제공 등의 편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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