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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시행령 공포, 7월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06-06-30 1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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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개방이사 자격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개정 사립학교법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교원·직원·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기본적인 사항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위임한다.

시행령은 또한 시정요구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의 소명 기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교이하 교원 공개전형 실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관심사항이었던 현직 교장, 총장 등의 잔여 임기는 모두 보장하고, 7월 1일 이후 임기종료시 부터 개정법에 따른 학교의 장 임기(4년 1회 중임)가 적용되며, 이사장·감사·이사 등의 잔여 임기도 모두 보장하기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법령이 사학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28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시·도교육청의 사학업무 담당자, 사립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행령 해설서를 배포·홍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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