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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도입 2009년부터

기사입력 2006-07-14 1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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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도입 시기를 조정, 2009년 3월부터 도입 된다.
 
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2008년 3월 도입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06년 6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도입시기를 일부 조정하여 2009년도 부터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입시기 조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충분한 기간동안 입학전형 자료의 종류 및 내용, 시험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진학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준비대학이 교육과정 개발, 교원 채용 등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시기 조정 발표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정부의지의 약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일부 조정하여 2009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법률은 가급적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늦어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마련,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은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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