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말 각급학교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원수강료 과다책정, 허위과장광고, 불법개인과외 등에 대하여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기간중 학원수강료 과다책정,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개인과외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학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수시모집 등 대학입학전형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족집게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는 ‘06. 7. 4(화) 전국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 회의 개최하여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교육부에서는 금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지난 3월말(’06.3.27~4.7)에 전국적으로 총2,807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619학원을 적발, 교습정지(22개소), 시정명령(551개소), 과태료 부과(106개소), 수강료 반환(46개소) 등을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