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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피해 학생에 수업료 지원

기사입력 2006-07-28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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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교과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태풍(에위이나)·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학생 5명이 사망, 교직원 2명이 실종·부상하였다.

또한 강원도 진부중·고등학교 등 전국 13개 시·도 227교의 학교가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약 81억원으로 추산되고 복구에는 약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강원도 인제군·평창군 등 지난 7월 18일(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학교를 포함하여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피해현황 파악 후,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침수 등 재산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훼손된 교과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감·교육장이 태풍특보·호우특보 발령단계에 따라 휴교령을 발령하는 구체적인 단계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태풍경보, 호우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보발령 전날 휴교예비령을 발령하고, 경보발령 당일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휴교여부를 확정하여 언론을 통해 공지하게 할 예정이다.

태풍주의보·경보, 호우주의보·경보 등 기상 특보 단계에 따라 시·도 및 지역교육청 재해대책반, 학교 교직원 행동요령을 제정하고 출석으로 인정하는 천재지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지각·결석해도 출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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