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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포함) 행·재정 제재 계획 확정·발표

기사입력 2008-10-30 2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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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5일,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 대학설립인가조건 미이행 대학, 학생정원자율책정기준 미이행 대학, 대학통폐합 승인조건 미이행 대학 등 7개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총 61개 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는 고등교육법 제60조,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 및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상·재정상제재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해 오는 것으로서, 이번 행·재정 제재 계획은 ‘06년도에 발생한 대학의 법령위반, 부당한 업무처리, 감사처분 및 각종 인허가조건 미이행 등 대학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담은 것이다.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제재는 정원감축(12개교), 모집정지(1개교), 정원동결 및 감축예고(21개교), 정원동결(21개교), 미충원인원 이월 미승인(1개교), 신설학과 폐지 예고(1개교) 등이며, 재정제재는 교육인적자원부 추진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참여배제(5개교), 평가점수 감점(30개교), 감액 지원(11개교) 등이다.

이들 제재는 2008년도 정원조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되게 된다.

이번에 행·재정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61개 대학은 지난 9월 4일에 제재 예고되었던 84개교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개별 대학의 이의신청을 통해 타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 대학은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재 수준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혔다.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재수준이 조정된 주요 사유로는 이행조건 중 교원·교사·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의 산정시 통계 정정 요청 반영, 대학이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대학측의 노력이 인정된 경우 등이다.

당초, 사립대학 통폐합 승인조건 중의 하나인 교원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해(전임교원 8명 부족) 160명 정원감축이 예고되었던 고려대의 경우에는, 2006.3.1 임용이 예정된 교원 7명 중 개인사정으로 임용이 연기된 6명을 ’06.9.1자로 임용하는 등, ’06.4.1부터 ’06.10.1까지 20명의 교원을 추가 임용하여 ’06.10.1 기준으로는 교원확보율을 충족한 노력 등이 반영되어 4년간 매년 160명 모집정지로 제재 수준이 조정되었다.

행·재정 제재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학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교육여건·인허가 조건 이행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데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재정 제재 수준 조정에 적극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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