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으로 약칭)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교의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 발표하였다.
이번「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모집요강 주요사항의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정시모집 모집인원 감소 2006학년도 200,773명 → 2007학년도 187,325명으로 13,448명(7.0%) 감소, 우수학생 조기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인원 확대로 정시모집인원 감소, 각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입학정원 감축 영향이다.
◈ 원서접수 일정 차별화, 원서접수 마감시 서버 다운 재발 방지위해
▲ “가/나/가나”군 대학 : 2006. 12. 21.∼26. ▲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 : 2006. 12. 22.∼27일 이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시모집 “군”별 현황
- “가”군 모집은 127개 대학
- “나”군 모집은 132개 대학
- "다“군 모집은 128개 대학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 각 대학이 군별로 분할모집 하기도 하고, 분리된 캠퍼스별로 모집하기도 한다.
모집인원 : 187,325(정원내 178,131명, 정원외 9,194명).
이는 2007학년도 총 모집인원에서 수시 1학기 및 2학기 모집인원을 제외한 정시모집 예정인원으로써 현재 <수시2학기> 학생모집이 진행중이므로 <수시2학기> 등록이 마감되는 2006. 12. 19(화) 이후 합격자의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 모집인원이 다소 늘어나는 등 변경될 수 있다. 이때는 각 대학별로 입학원서 접수전에 각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을 변경 공고하게 된다.
모집인원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학생전형”은 총 모집인원의 91.55%에 해당하는 171,499명을 모집하며, 이를 모집“군”별로 세분해보면 “가”군에서 66,070명, “나”군에서 61,603명, “다”군에서 43,826명을 모집하고 있다.
전체 모집인원의 8.45%를 차지하는 특별전형의 총 모집인원은 15,826명으로써 취업자 전형 20개 대학 369명, 특기자전형 28개 대학 454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 81개 대학 4,726명,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4개 대학 13명, 산업대 정원내 특별전형 9개 대학 1,070명, 정원외 특별전형 9,194명 이다.
이 중에서 제일 유형이 다양한 대학독자적기준전형은 다음과 같다.
▲국가(독립) 유공자 자손 전형, 24개 대학 203명
▲학교장 및 교사추천자전형, 17개 대학 1,011명
▲선·효행자전형, 5개 대학 17명
▲사회봉사자전형, 6개 대학 74명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9개 대학 178명
▲소년소녀가장전형, 6개 대학 36명
▲만학도 및 전업주부전형, 20개 대학 252명
▲수능성적우수자전형, 16개 대학 1,747명
▲내신성적우수자전형, 3개 대학 36명
▲대학수료자전형, 4개 대학 65명
▲추천자전형, 15개 대학 415명
▲자격증 소지자전형, 3개 대학 48명
▲종교인 전형, 15개 대학 202명
▲지역연고자전형, 7개 대학 209명
▲체육우수자전형, 3개 대학 55명
정원외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전형 142개 대학 5,407명, 실업계고교 졸업자전형 102개 대학 3,074명, 특수교육대상자전형 44개 대학 556명, 산업대학 산업체 위탁생 2개 대학 133명을 모집한다.
전체 모집인원은 2006학년도와 비교하면 200,773명에서 187,325명으로 13,448명(7.0%)이 줄어들었다.
주요 전형요소별 반영(일반전형/인문계 기준)
학교생활기록부는 100% 반영대학이 2개교, 50%이상 반영이 35개 대학, 49∼40%가 107개 대학, 39∼30%가 42개 대학, 30% 미만이 18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은 100% 4개교, 80%이상은 10개교, 60% 이상 116개교, 50% 이상 44개교이며, 50% 미만은 28개교이다.
논술고사 실시대학은 총 21개 대학으로 반영비율은 20% 이상 반영이 1개 대학, 10% 이상 반영이 7개 대학, 5∼9%가 5개 대학, 5% 미만이 8개 대학이다.
면접?구술고사 실시대학은 총 48개 대학으로 20% 이상 반영이 18개 대학, 10∼19% 23개 대학, 5∼9% 3개 대학, 5% 미만이 4개 대학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생부 요소별 반영방법은 평어를 사용하는 대학이 91개 대학, 석차(백분율)을 사용하는 대학이 106개 대학, 평어와 석차(백분율)을 같이 사용하는 대학이 10개교이다.
인문사회계열은 대부분의 대학이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을 반영하며 수리영역을 반영하는 128개 대학중 가/나형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117개 대학이며, 나형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11개 대학이다. 그리고 탐구영역을 반영하는 193개 대학 중 사탐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24개교, 사탐/과탐은 28개교, 사탐/직탐은 3개교, 사탐/과탐/직탐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138개교 이다.
수리 “가”형(미분과적분/ 확률과통계/ 이산수학)은 반영하는 모든 대학에서 학생이 과목을 자유선택 하도록 하였다.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은 학생이 4과목이내에서 선택하여 수능을 응시하며, 많은 대학들이 2과목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 사회탐구영역에서 국사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을 반영하며, 수리영역은 가형만 반영하는 대학은 29개교이며, 또한 탐구영역에서 과탐만 반영하는 대학도 30개교 이다.
아울러 대학에 따라서는 수리 영역과 탐구영역에서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다.
수리 가형(미분과 적분/확률과 통계/이산수학)은, 반영하는 모든 대학이 과목을 학생이 자유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서울대의 자연대와 공대에서는 미분과 적분을 지정하였다.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은 많은 대학이 2과목을 반영하며, 과목은 학생이 자유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탐구영영에서 일부 과목을 지정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의예과(과학Ⅱ 1과목 이상), 연세대(서울) (Ⅰ,Ⅱ 1과목 포함), 울산대 의과대학(Ⅰ,Ⅱ 2과목 포함), 중부대 간호학과(화학 Ⅰ,Ⅱ, 생물Ⅰ,Ⅱ)이다.
전형일정
원서접수기간은 전년도의 원서접수 서버다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시모집 응시원서의 군별 접수 기한을 차별화하여 설정하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가/나/가나”군 대학의 경우 2006. 12. 21.∼26. 사이에,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의 경우 2006. 12. 22.∼27. 사이에 대학별로 실시되며, 대학에 따라 인터넷 원서 접수만 또는 일반원서(창구) 접수를 병행실시하기도 한다.
“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은 2006. 12. 28∼2007. 1. 11이며, “나”군은 2007. 1. 12∼22이며, “다”군은 2007. 1. 23∼2. 2까지이다. 군별 전형기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논술 및 필답고사와 면접?구술, 실기고사 일정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정시모집> 합격자의 최초 등록기간은 2006. 2. 3(토)∼6일(화)까지 이루어지며, 이후는 미등록 충원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추가모집>은 최종 미등록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대학에 따라 2006.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되며,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모집인원을 사전공고 후에 실시한다.
수험생 유의사항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1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이라도 합격한 자(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의사를 밝힌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분할모집 경우)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정시모집> 대학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아울러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이 금지되며,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합격이 취소된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 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 복수지원 금지원칙은 일반대학(교육대학 포함)간에만 적용되며, 전문대학, 산업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