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한의학전문대학원(입학정원 50명. ‘08. 3월 개교)을 설치할 국립대학(1개교) 선정을 위한 계획을 9월 15일 발표하였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한·양방 협진 등을 위해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으로 제한하였으며, 10월 13일까지 희망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10월 말까지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적격성 심사와 본 심사로 이루어지고, 적격성 심사로서 한·양방 협진과 교육·연구 협력에 대한 대학총장, 의대 학장 및 병원장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여야 본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본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신청대학의 역량(25점), 설립의지 및 추진 용이성(25점), 설치계획의 타당성(40점), 대학과 지역발전에의 기여성(10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 이공계·의학 분야 등과의 협력 연구, 다학문적 배경을 갖춘 교수 충원 및 의과대학 교수의 지원 등 대학·지자체의 설립의지 등이 중시 되며,대학의 구조조정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구조개혁 실적, 대학 특성화에의 기여, 한방 의료수요의 충족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13일 관계부처와 한의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등 선정계획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평가항목·기준(배점) 및 신청서(안) 등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대학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