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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유자녀에게도 연급혜택 줬으면

기사입력 1993-06-26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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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25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함은 물론 이를 규정하고있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 돼야 한다는 여론이 유족들 사이에서 강력히 일고있다.

유자녀회 회장 조인성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약 7천여명의 6.25 전몰군경 유자녀가 있다한다.

그러나 이들 유자녀들에게는 만18세가 되기 이전까지만 월12만5천6백원의 국가연금이 지급될뿐 20세가 넘은 성년 유자녀에게는 자립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다.

6.25때 남편을 잃었거나 다친 사람들은 각각 미망인회 상이군경회라는 단체를 조직, 정부의 혜택및 예우를 받아왔으나 정작 아버지를 잃은 유복자나 어머니의 개가로 졸지에 고아가 된 이들의 모임은 외면 당해 왔다는게 조씨의 설명이다.

지난 50년 12월 20일 세살의 나이로 아버지(북산리전투에서 20세나이로 전사) 를 잃고, 어머니의 개가로 고아가된 후 서울등지의 친척집과 국가수용시설을 떠 돌아다니며 성장한 조씨는
"세월이 흐를수록 6.25의 아픔도 잊혀져 가지만 전쟁통에 부모잃은 저희들의 아픔을 도저희 씻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체험한 세대로써 '반공'의 중요성을 차세대들에게 강조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망각하고 6.25의 의미조차 알지못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거듭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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