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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지원 방법 위반자 입학취소 최소화

기사입력 2004-09-06 1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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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 대입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자 수가 전년의 559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52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신규 도입된 전문대학 수시 모집 제도에 따른 이해 부족과 더불어 일부 대학 및 전문대학의 무분별한 신입생 유치경쟁 및 행정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27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학의 고의?과실 또는 보고 등 행정착오로 인한 위반자가 2023명, 기타가 468명이다.
 
교육부는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교육적 견지에서 입학취소 대상자를 최소화하고, 전년도 적용방안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조치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위반학생 중 이미 제적당한 자를 포함해 복수지원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자 46명, 이중등록으로 인한 지난 3월 31일 이후 이중학적 보유자 8명 등 54명에 대해 소속 대학에 입학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사례를 초래한 대학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엄중 경고조치 하고, 위반학생의 출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해 자체 조사 후 교사 및 학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경고 및 징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입지원방법 위반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홍보 및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통한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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