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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法 여당案' 반대
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의 권한을 교사·교수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20일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당·정 간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 협의에서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한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교육부는 절충안으로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교원 신규 채용 때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행령에는 채용분야·인원·전형방법 및 심사기준을 30일 전에 사전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사기준을 세울 때 교원인사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또 공개수업 면접 때 관련 전공 교사가 참여해 평가에 반영하고, 교사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교원인사위 구성의 3분의 1로 채우자는 것이다.
회의에서 안병영(安秉永) 교육 부총리는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만이 건강한 교직원 임명 제도는 아니다”라며 “교직원 임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권한분산 없는 투명성 확보는 의미가 없다”며 “당정협의를 요식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은 과거 교육 재정 부족으로 종교단체·재력가·교육자 등이 세운 사립학교에 교육을 의존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
실제로 이런 상황은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돼, 현 중학교의 24%, 고교의 45%, 대학의 79%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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