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원주 모교교에서 발생한 촌지 수수교사 65명 전원의 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해당교사들에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부패방지위원회행동강령팀 관계자는 이날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벌였음에도 전국에서 20명의 교원들이 적발됐다”며 “별다른 뜻 없이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법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원주 모고교 교사들의 징계 수위는 타 시·도에서 적발된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교육현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촌지문화가 더이상 발을 못붙이게 경각심을 울려주는 선에서 수위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상품권을 받은 교사 전원이 징계를 당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가 겪을 어려움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이 감사를 완료한뒤 구체적인 처별 수위를 놓고 협의를 요청해 오면 강령과 법에 명시된 원칙을 전제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부방위의 전원징계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일부 교원들만 징계하거나 행정처분하는 선에서 그칠 경우 부패를 감싼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방위의 법대로 처리 원칙에는 이해가 가지만 무더기 징계가 이뤄질 경우 해당교사들의 인사조치가 불가피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행정처분이나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