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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제제 에이즈 감염여부 논란

기사입력 2004-09-06 16: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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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혈액응고제제에 의한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혈액제제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는 1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년 가까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1990년-1993년 기간에 혈우환자에서 발생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역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조사 결과 일부 혈우 환자에서 국내 혈액응고제제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학적.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주로 역학조사에 의존한 이번 결과는 이미 10여년전에 발생한 '과거사 캐기'의 한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다.

실제 20명의 에이즈 감염 혈우환자중 10명이 90년 9월부터 93년 3월사이에 에이즈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감염추정기간내 국내 혈액응고제제 이외 다른 외국산 혈액응고제제나 수혈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게 이번 발표의 주요 기준이 됐다.

그러나 이기간 이들 환자가 개인적으로 혈액응고제제를 구입했거나, 의무 기록이 아예 파기된 경우 등의 허점이 나오고 있다. 수입 혈액응고제제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지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투여된 혈액응고제제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1990년에 투여된 국내혈액응고제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고 발표한 것도 추정의 성격이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조사는 이미 지난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이뤄진 적이 있었다. 음성B형 혈우환자 11명이 1992-1993년 사이에 에이즈 양성으로 진단됨에 따라 감염 원인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조사 결과에서 혈액응고제제 제조공정(TNBP)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감염원인에 대해선 “혈액응고제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감염원에 대한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감염원이 국내산인지, 아니면 외국산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이후 모 교수가 연구발표를 통해 국내산 혈액응고제제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제기 하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결과는 현재 에이즈 감염 혈우환자 16명이 제기한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전현희 변호사는 “1차 역학조사 때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사 과정이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매혈자와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 유전자 염기분석을 했을 경우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결과로도 국내 혈액제제와 에이즈 집단감염 혈우 환자들간 연관관계가 일부 인정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혈액제제를 생산한 제약회사는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해 새롭게 입증된 사실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조사위원회 스스로도 단정을 내리지 못한 모호한 결론에 대해 마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의미가 확대 왜곡된다면 결코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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