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이 1조5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으로 분리된 지방교육재정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일부 시·도가 그동안 부담했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부처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정한 것은 종전 경상교부금13조2천525억원(13%)에 내년 기준 봉급교부금 추정액 5조3천285억원(5.23%), 증액교부금 소요액 8천592억원(0.84%) 등 19조4천402억원(19.07%)에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2천551억원(0.25%)을 가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하나로 통합되고 국세 증가율에 비례해 늘어남에 따라 종전방식에 의한 교부금보다 2005년 1천733억원, 2006년 2천981억원, 2007년 4천428억원, 2008년 6천361억원 등 4년간 1조5천503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대신 교원 인건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향조정되거나 교사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 대비,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만큼 추가 교부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원 봉급 전입금을 폐지하고 전 시·도가 공통적으로 부담하던 시·도세율(3.6%)을 인상해 서울·부산시는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경기도는 시·도세의 5%, 나머지 도는 도세의 3.6%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의 전입금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