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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체벌' 교사 2명 입건
서울시내 모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학생 1명에게 ‘집단체벌’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3명은 지난 1일 점심시간 때 학교 밖에서 흡연한 후 들어오는 학생을 적발해 체벌한 후 교내지침에 따라 두발을 깎으려 했으나 이에 반발하자 뺨을 때리는 등 집단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학부모는 이들을 노원경찰서에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 중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일 오후 1시께 서울 노원구 모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B(18)군이 무단 외출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적발하고 교내 두발규정에 따라 머리를 깎으려다가 B군이 반항하자 뺨을 때리는 등 B군을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군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일을 돕는데, 두발이 짧으면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며 직접 깎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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