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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싸고 갈등

기사입력 2004-07-12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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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교원의 표준수업시수(時數) 법제화 문제가 최근 교육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교원단체는 약속을 지키라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적정한 수업시수를 산정하기 위한 여론수렴 작업에 들어갔으나 엄청난 예산, 인력이 소요되는 사안이어서 당분간 교육계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신의 역량으로 1주일간 최대로 할 수 있는, 또는 반대로 최소한으로 책임져야 하는 주당 수업시간으로 업무 부담을 나타내는 핵심지표.

교육부가 1999년 중장기 비전에서 법제화를 처음 제시했고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약속했으며 대선.총선 등에서 공약으로 나왔다.

교원단체 `18-18-16' 요구 =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수업의 질 향상, 학생의 학습권 보호,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교원단체는 초등 및 중학교 각 18시간, 고교 16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 이외의 주당 업무시간을 더한 뒤 이를 전체 근무시간(44시간)에서 빼는 방식에 따라 나온 수치.

즉, 초·중학교는 수업준비 5시간, 생활지도 10시간, 행정업무 5시간, 학교행사 3시간, 자기연수 3시간 등 26시간을 차감해 18시간이 나왔고 고교는 다른 업무 시간은 같은 대신 학교행사가 5시간으로 2시간 더 많아 16시간이 산출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소요 인력, 인건비 등을 고려해 초등 24시간, 중학 20시간, 고교 18시간을 제시한 뒤 안병영 부총리 명의의 서한을 각계에 e-메일을 보내 의견수렴 중이다.

교원단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7만6천명 이상의 교원과 연간 1조7천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초과수업 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2천7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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