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판 식당이나 술집을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내용에 따라 각 시·도및 지방 식약청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한 식품안전관리 지침을 보강해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운영 지침’을 제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포상금 운영지침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할 기관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막기위해 식품 등을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할 경우 신고하면 3만원을 주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