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보건급식과(02-2100-6395) 조명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학생 건강검사제도'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초·중등학교에서 매년 1회씩 실시되던 학생 신체검사가 학생 건강검사로 개선되어 새롭게 실시됩니다.
종전에 의사 1명이 학교를 방문하여 단 몇 시간 만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체검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왔으나,이제는 취학후 매 3년마다 병의원에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사는 주기적으로 발육상태 및 건강상태를 검사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선된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이중 건강검진은 학교 입학후 매 3년마다인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학생(학부모)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병·의원에서 편한시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학년 즉, 초2·3·5·6학년과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건강생활습관 등의 건강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매년 실시되던 체격검사와 체력검사는 새 제도에서는 신체의 발달상황과 신체의 능력검사로 명칭을 바뀌어 현재와 같이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측정으로 꺼렸던 가슴둘레와 측정결과 활동도가 낮은 앉은키는 삭제하는 대신 비만도 검사를 강화하여 비만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중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검진대상 학생은 언제든지 학교에서 지정한 병·의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참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검진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건소장 등의 협조를 얻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의 장(시·도교육감)이 부담하며 검진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검진수가를 적용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식생활 등의 건강조사와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평생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